퇴직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세액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지급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 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직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