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원청이 아웃소싱 직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원청이 하청업체의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정 관리나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정도의 감리적 감독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청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