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사업자가 지급하는 임대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되나요?
2025. 12. 19.
네, 창고 임대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중개수수료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 비용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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