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선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9.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이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처리하며, 이는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회계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본적 지출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내용연수 연장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SI 개발자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비용을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과점업(552301)으로 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