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이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처리하며, 이는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