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12. 19.

    음식점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구직급여는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 기준 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출석률 80%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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