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19.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점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자: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20%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별도)가 적용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조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경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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