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개월 차인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안녕하세요! 창업 3개월 차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초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거:

    1. 신고 대상 및 기간: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해당 과세기간은 전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단,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 창업 3개월 차이시므로, 현재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 시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참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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