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년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30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잘못 판단했거나, 의료비 공제 시 실손보험금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제출을 누락한 경우 등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을 활용하여 작년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