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농지를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 거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2015년 2월 2일 이전 양도분은 20km 이내)

    또한,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해야 하며,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3천 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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