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9.

    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2025년) 이전에 출생하셨어야 합니다. (예: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생계 요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 지원 내역, 병원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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