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결정고지 시, 법인세는 '법인세' 또는 '법인세추납액' 계정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산세는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가산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추납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로 회계 처리하며, 가산세가 있다면 '잡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