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 결제 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해당 발급 수단을 등록하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자료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 및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