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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보험료 납입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보험료:

    1.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선원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단체퇴직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 등: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보험료 (자산 처리 후 보험금 수령 시 총수입금액 산입):

    • 회사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료는 납입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업원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퇴직보험에 부가된 재해특약보험, 상해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등)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간주됩니다.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수령 시:

    •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보험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관련:

    • 자동이체 신청 시,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 다음 달 1일 및 10일에 재출금됩니다. 납부일 지정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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