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명의 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면 적격 증빙을 갖추어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격 증빙: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카드의 매출전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백화점 상품권 구매 시 카드 매출전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비용 처리:
      • 접대비: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접대비 한도가 있으며,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대상, 금액, 사용처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상품권 구매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증빙 관리: 상품권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상품권 지급 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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