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중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합산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내부 규정(사규 등)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급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거나 본인 명의로 리스 또는 임차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