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 중 20만원 초과분 5만원이 월정액 급여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19.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중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합산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내부 규정(사규 등)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급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거나 본인 명의로 리스 또는 임차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다른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 시 구체적인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관련 강의 수강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