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계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19.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경유) 구입 비용은 '수도광열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입 금액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구입한 등유가 사무실 난방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해당 용도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윤활유나 등유의 경우 '소모품비' 또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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