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일과 휴무일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2. 19.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과 휴무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으로, 이를 누락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받는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외에 사업장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휴일을 토요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휴일과 휴무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휴일은 어떤 조건에서 부여되나요?
주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일대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