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축의금 및 부의금 월 또는 연간 한도

    2025. 12. 19.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관계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간주되며,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소명 자료가 있다면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법정지출증빙 대신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만 제출할 경우,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 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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