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3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도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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