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빌려준 3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9.
네, 직원이 개인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빌려준 3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준 경우, 그 이자 수익은 회사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차이만큼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세율은 대출 조건, 이자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줄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직원에게 빌려준 대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에게 빌려준 대출 이자 수익에 대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원 가계자금대출 시 법인과 직원의 세무상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