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 호프집 신용카드매입을 전표처리 시 복리후생비 불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9.
포차, 호프집 등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입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으며, 관련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회식비 지출내역서 등)가 명확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에서의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의 성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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