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권리금 수령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권리금은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8.8%)이 발생하며,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조건으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권리금 수령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조건이 아니라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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