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정률법 상각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2. 19.

    네, 경차의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감가상각 시 정률법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차량 취득가액의 45.1%까지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비용 처리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만약 12월에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1500만원 차량의 경우 1500만원 * 45.1% * (1/12) = 563,750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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