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씩 상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12. 19.
네, 맞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상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원금 상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원천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15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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