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카카오계정으로 거래처에 선물을 보내고 법인 계좌에서 송금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직원의 개인 카카오 계정을 통해 거래처에 선물을 보내고 법인 계좌에서 송금했으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적격증빙 미비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계 처리:

    1. 증빙 불비 접대비 처리: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해당 지출은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되,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을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확보 노력: 추후라도 거래처에 선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선물 품목, 수량, 시가 등)를 확보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유의사항:

    • 접대비 한도: 적격증빙이 있는 접대비의 경우에도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불비 가산세: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거래처 선물 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증빙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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