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 및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일용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및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 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퇴직금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사항:

    1. 퇴직금의 성격: 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를 누락하게 됩니다.
    3. 세법상 불이익: 퇴직금을 일용직 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부당한 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퇴직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신고: 퇴직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증빙 서류: 퇴직금 지급 내역 및 원천징수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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