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및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 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퇴직금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