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벤트에서 상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므로 25만원의 상금은 필요경비 20만원을 제외한 소득금액 5만원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최 측이 저작권을 완전히 양수하거나 원고료 성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60%로 낮아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 기준 금액도 12만 5천원으로 낮아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상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팀으로 수상하거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주최 측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