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에 개업한 사업자는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9.
네, 11월 10일에 개업한 사업자는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1월 10일에 개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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