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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여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국적, 체류자격, 그리고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이며, 6개월 이상 체류 시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별도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 사업장 및 근로자 구분 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E-9(비전문취업)과 같은 특정 체류자격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H-2(방문취업) 등은 임의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과 대한민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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