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일은 토요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무급휴무일을 토요일로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 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추가로 부여되는 휴일로서,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일은 토요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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