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발생 시 법인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사업장에서 화재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보험금이 피해를 입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기 위해서는 멸실되거나 손괴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제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장기도급계약으로 대체자산을 건설·제조하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대체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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