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직 근로 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연차, 근속수당 등이 산정됩니다. 다만,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했거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근속 기간 통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합산되어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에 반영됩니다.
    2. 임금 및 근로조건: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는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체계,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상승, 신분 보장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3. 전환 절차: 일반적으로 전환 대상자와 전환 사유 및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근속 기간, 퇴직금, 연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관련 보험 신고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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