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3월~10월 용역 제공분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요구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가산세 및 리스크와 함께 가장 합법적인 정리 방법을 알려줘.

    2025. 12. 19.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용역 제공분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요구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가산세 및 리스크와 함께 합법적인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용(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급되어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과세매출'로 기록되어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및 리스크:
      • 미발급 가산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에게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향후 거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정리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자진신고/제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사업자용(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이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의 소통: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함을 거래 상대방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수취하도록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발급 방법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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