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스 차량 전손 처리 시 보험금 수령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이 전손 처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차량의 장부가액과 수령한 보험금의 차액은 자산처분손실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전손 시점까지만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손 처리된 리스 차량에 대한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실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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