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없이 벌크로 대량 공급하는 경우, 단순 비닐이나 스티로폼 포장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2025. 12. 19.
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없이 벌크로 대량 공급하는 김치와 단순 비닐 또는 스티로폼 포장으로 공급하는 김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관입, 병입 등)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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