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법인세 조사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대표자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조사 결과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이는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변동 통지: 법인세 조사 결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등 소득 처분이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는 대표자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알리는 효력을 가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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