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업자의 수당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19.

    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수당이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 설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대상 인적 용역: 다단계 판매원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만약 다단계 판매원이 사업 설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판매원의 사업 운영 형태와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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