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유로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 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불리한 처우 시: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