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환율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환율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과세환율로 사용됩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데 활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수입신고필증의 과세환율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실제 외화 거래가 발생한 날짜 또는 수입통관(입항)일의 매매기준율(현물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실제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회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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