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지방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2. 19.

    직원의 지방세 등록은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대장 관리: 직원의 급여 정보, 근로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을 기록하는 급여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각 직원의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도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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