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배서 후 받을 어음으로 분개할 때 거래처는 어디로 기입해야 하나요?
2025. 12. 19.
어음 배서 후 받을 어음으로 분개할 때 거래처는 어음을 배서받은 새로운 거래처로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거래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2,000만원을 만기 전에 B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배서양도하는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외상매입금(B 거래처) 20,000,000원 / 받을어음 20,000,000원
이 경우, '받을어음' 계정은 감소하고, '외상매입금' 계정이 B 거래처를 기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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