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에누리액: 공급 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준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반품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전달 중 손상되거나 사라진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공급 후 약정된 할인액

    따라서, 사업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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