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회사 차량 매입 시 취등록세를 개인 통장에서 납부했을 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회사 차량을 구매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개인 통장으로 납부했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용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용 처리: 차량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이 비용 역시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의 취득가액(취득세, 등록세 포함)에 대해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처리를 위한 요건: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됨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관련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용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구비: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포함하여 차량 관련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사업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운행일지, 관련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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