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때,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50% 부과되나요?

    2025. 12. 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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