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10%로 감면되어 기존 가산세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및 발급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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