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가지급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에 입금된 경우, 세무 조정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9.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에 입금된 경우, 세무 조정 사항이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 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시가(인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반영되며, 가지급금 적수, 인정이자율, 인정이자 계산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계산된 인정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시가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인정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이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에 입금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 조정 및 원천징수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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