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19.
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사택을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비용 처리 여부 및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임원·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보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이거나 임원인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직원용 사택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주·임원용 사택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주주이거나 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보수 비용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현물 급여로 보아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사택 유지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유지보수 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사택 사용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 및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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