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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 보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재해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은 보험금 수령 시점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시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만기 환급이 있는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에는 익금으로 계상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입 시: 법인이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장기보험' 또는 '보험예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만약 저축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실무적으로는 전액 자산으로 처리한 후 보험 해지 시 손실 금액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2. 보험금 수령 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3. 종업원 치료비 등 지급 시: 재해를 입은 종업원의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하며 '복리후생비'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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