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은 보험금 수령 시점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시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만기 환급이 있는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에는 익금으로 계상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