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크레딧 노트(Credit Note)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크레딧 노트의 발급 사유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히 수출 재화의 계약 해지로 인한 반품의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 재화 반품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차감: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기타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반품된 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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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의 계약이 변경되어 크레딧 노트가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