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1월, 7월)에 걸쳐 신고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하며, 매출액의 30%에 10% 또는 0%를 적용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 결과가 음수이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구글 애드센스 지급 내역, 외화 입금증명서, 후원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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